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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도 보석청구…법원 허가할까

사회

연합뉴스TV 김경수 경남지사도 보석청구…법원 허가할까
  • 송고시간 2019-03-09 18:17:48
김경수 경남지사도 보석청구…법원 허가할까

[뉴스리뷰]

[앵커]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심 재판중인 어제(8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도정 공백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받아들여질지 나확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김경수 지사는 법정구속 37일만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도정공백과 현안 해결을 위한 석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옥형 / 변호사>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되는 보석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정공백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경상남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 공소를 담당하는 특검팀은 "당연히 보석을 불허해달라고 할 것"이라며 "보석 신청서를 본 뒤 입장을 정리해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김 지사에게 적용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선거법 위반 혐의는 각각 최고형이 징역 5년으로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인 10년이상 형에 해당하지 않고,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 염려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건은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김 지사 측이 관련자들과 접촉해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직이기 때문에 최근 보석이 허가된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가택 연금 수준으로 관련자들과 접촉을 차단하는 등의 엄격한 조건부 석방이 쉽지 않다는 점은 김 지사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재판부는 조만간 변호인과 특검측 의견을 듣고 석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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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