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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전두환 첫 재판…"헬기사격 확인 안돼" 혐의 부인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워치] 전두환 첫 재판…"헬기사격 확인 안돼" 혐의 부인
  • 송고시간 2019-03-11 18:23:42
[뉴스워치] 전두환 첫 재판…"헬기사격 확인 안돼" 혐의 부인

<출연 : 김한규 변호사>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피고인 신분으로 오늘 광주의 법정에 섰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전 前전 대통령이 재판이 열리는 광주를 찾은 것은 32년 만의 일인데요.

재판이 끝난 후 전두환 전 대통령, 황급히 차량을 타고 아무런 말없이 재판장을 떠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후 4시19분 쯤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장을 떠났는데요. 무엇보다 어떤 입장을 표명할까 궁금했었는데 광주 시민들이 기다렸던 전 전 대통령의 진심이 담긴 사과는 끝내 없었어요?

<질문 2> 오늘 재판, 지난해 5월에 기소된 재판인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나 출석을 연기하다가 이번엔 자진출석했는데요. 그동안의 수사 경과와 재판 과정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3> 이번에는 부인 이순자 씨도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원에 함께 동행했는데요. '신뢰관계인' 자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 요청을 한 것이죠?

<질문 4> 이번 재판은 전 전 대통령이 2017년에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한 것, 다시 말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자명예훼손' 혐의인데요. 고 조비오 신부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질문 5>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사자명예훼손죄가 더 중대하다고요? 왜 그런 것입니까?

<질문 6> 두 번째는 '이것을 고의로 썼느냐' 하는 점으로 전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도 신부를 비난했느냐 하는 점이 관건인데요. 당시 최고 책임자로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미 알고 있었을 개연성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질문 7> 그런데 전 전 대통령,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면서 고의성을 갖고 허위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어요?

<질문 8> 그런가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 사건의 범죄지 관할을 광주로 볼 수 없다"며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9>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라 예상하시나요? 만일 전 전 대통령에게 사자명예훼손죄가 인정이 되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질문 10> 부인 이순자 씨는 남편의 회고록과 관련해 회고록을 문제 삼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순자 씨도 오늘 별도로 재판부에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질문 11> 그런가하면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0억원 안팎을 추가로 환수한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국가가 받아내지 못한 추징금이 남아있죠? 얼마나 되나요?

<질문 12>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은 지 2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검찰 안팎에서는 여전히 납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추징금 환수할 수 있을까요?

<질문 13> 다음 공판은 언제죠? 향후 재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4> 최근 정치권에서도 의원들의 5·18 망언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오늘 재판 결과가 앞으로 5·18 폄훼 발언을 한 의원들의 징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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