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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 29만원' 전두환 추징금 얼마나 환수했나

사회

연합뉴스TV '전재산 29만원' 전두환 추징금 얼마나 환수했나
  • 송고시간 2019-03-11 21:13:10
'전재산 29만원' 전두환 추징금 얼마나 환수했나

[뉴스리뷰]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2년이 지난 지금 추징금은 절반 남짓한 액수만 환수됐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무기명 채권과 차명계좌 등으로 은닉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추징은 1997년 4월 대법원이 전씨에게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예금 등 이미 압류하고 있던 312억여원을 추징했지만, 이후 추징은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더욱이 추징 시효가 3년밖에 되지 않아 검찰은 매번 시효를 연장해 왔습니다.

2003년 검찰은 법원에 전씨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때 '전재산이 29만원뿐'이란 전씨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듬해 검찰이 전씨의 아들 재용씨와 부인 이순자씨 등에게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잡고 수사하자 이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130억원과 친인척에게 모은 70억원 등 200억원을 내놓았습니다.

지지부진하던 추징은 2013년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물꼬가 트이는 듯 했습니다.

추징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불법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1,174억여원, 전체 53%에 불과합니다.

2,628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 2013년 납부를 완료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현재 전씨가 사는 서울 연희동 집은 공매에 부쳐졌지만 부인 이씨가 취소소송을 낸 가운데 4차 공매까지 유찰됐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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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