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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빅뱅 승리 출국금지…"입대해도 수사"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빅뱅 승리 출국금지…"입대해도 수사"
  • 송고시간 2019-03-11 21:13:46
경찰, 빅뱅 승리 출국금지…"입대해도 수사"

[뉴스리뷰]

[앵커]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승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승리가 입대하더라도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빅뱅의 멤버 승리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앞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승리를 입건한 경찰은 같은 날 승리를 출국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승리가 오는 25일 현역 입대를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입대를 하더라도 국방부와 협의해 경찰에서 차질없이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 중한 사건이나 필요성이 있는 사안은 경찰에서 계속 하는 걸로 해석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승리의 사례처럼 민간에서 죄를 짓고 입대한 경우나 군인이 휴가 중 사회에서 죄를 짓는 경우가 적지않아 과거 MOU를 체결했다는 겁니다.

다만 군 일정에 따라 수사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조사 과정에 일부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찰은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제보자의 카톡 원본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 고위관계자는 "권익위 측에서도 임의로 주게 되면 책임문제가 따를 수 있다"며 "해당내용이 든 USB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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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