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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입대 후 기소되면 군사재판…법 적용은 동일

사회

연합뉴스TV 승리 입대 후 기소되면 군사재판…법 적용은 동일
  • 송고시간 2019-03-12 21:29:33
승리 입대 후 기소되면 군사재판…법 적용은 동일

[뉴스리뷰]

[앵커]

빅뱅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승리가 입대하더라도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만약 입대 후 기소가 된다면 승리는 군사법원에 회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빅뱅의 멤버 승리는 25일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이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입대를 연기할 법적 근거는 마땅치 않습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경우에만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입대까지는 2주 남짓 밖에 남지 않은 상황.

군 입대로 수사 주체가 군검찰로 넘어가면 급물살을 타던 수사 동력이 꺾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승리가 입대하더라도 국방부와 협의해 경찰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입대 후 송치가 되면 승리는 군검찰의 기소를 거쳐 군사법원에 회부됩니다.

동료 여성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서원 씨도 1심 재판 중 입대해 군사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군사재판을 받지만 입대 전 사건과 관련해서는 같은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김정민 /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법 적용도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입대 전 행위이기 때문에 군형법을 적용할 수 없어요. 재판 과정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군사재판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 심리가 진행될 때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일반인도 방청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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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