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이명박 보석 후 첫 재판…김윤옥 증인신청 놓고 신경전

사회

연합뉴스TV 이명박 보석 후 첫 재판…김윤옥 증인신청 놓고 신경전
  • 송고시간 2019-03-13 18:03:28
이명박 보석 후 첫 재판…김윤옥 증인신청 놓고 신경전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석방 일주일 만에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불출석하면서 구인장이 발부됐고, 검찰은 김윤옥 여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태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구속 349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 시작 30분 전에 법원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가볍게 목을 끄덕인 뒤 항소심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

석방 뒤 첫 외출이기도 합니다.

이날 재판에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구인장을 발부, 다음달 5일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 이 전 대통령 측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앞서 1심은 2007년 1월 이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준 5,000만원과 2008년 1월 사위들에게 맞춰 준 양복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들을 불러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의 예상치 못한 증인 신청에 이 전 대통령은 다소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변호인 측도 "금품 등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가 된 것이 아니고, 법률 규정의 구성 요건이 안돼 무죄가 된 만큼 증언이 필요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