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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사회재난"…미세먼지 대책법 일괄처리

사회

연합뉴스TV "미세먼지는 사회재난"…미세먼지 대책법 일괄처리
  • 송고시간 2019-03-13 21:19:29
"미세먼지는 사회재난"…미세먼지 대책법 일괄처리

[뉴스리뷰]

[앵커]

국회가 올해 처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됐고, 앞으로는 일반인들도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국가재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 대책법이었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여야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8건의 미세먼지 대책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미세먼지가 법적으로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며 예비비 등 국가 예산 투입이 가능해졌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중앙대책본부 구성 등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도 확대 보급을 위해 제한규정을 없애면서 국민 누구나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들에 대한 심의기간이 짧았던 만큼 졸속입법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여야는 관계부처에 미비점 보완을 적극 주문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기질) 점검 시점에 대해 규정이 잘 안 돼 있어요. (한국당) 이완영 의원님 말씀처럼 검사하는 기관이 적어서 방학 때 점검하면 안 되잖아요."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어린이들의 교실에 정화기뿐 아니라 공기 순환기도 설치해서…"

한편 국회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방과 후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정상화법도 의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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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