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3일) 진행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1,344명의 조합장이 새로 선출됐는데요.
금품이 오가는 `돈 선거' 관행은 여전했습니다.
당선자 가운데 86명은 입건된 상태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광주광역시의 한 도로변입니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악수를 청하는데 손에 뭔가 쥐어져 있습니다.
5만원을 10장씩 돌돌 말아 고무줄로 묶어 악수하는 척 건넨 겁니다.
축협 조합장 선거후보자였던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조합원 등 12명에게 현금 650만원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남 거제에서는 현직 조합장 B씨가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리다 적발됐습니다.
B씨는 또 10만원짜리 농협 상품권 2,500만원 어치를 뿌리다 적발되자, 상품권은 회수하고 다시 현금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402명입니다.
이 가운데 86명은 당선자입니다.
4년 전 1회 선거 때와 비교하면 입건 인원도 8.9% 늘었고, 돈·상품권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한 사례 역시 8.3% 증가했습니다.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1회 선거에서는 재판을 통해 52명의 당선이 무효가 된 바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다보니 선거가 과도하게 과열되는 양상이 있다고 보고 위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무자격 조합원'을 없애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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