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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내 25만원?…외국인 바가지 요금 여전

사회

연합뉴스TV 공항→시내 25만원?…외국인 바가지 요금 여전
  • 송고시간 2019-03-15 08:11:30
공항→시내 25만원?…외국인 바가지 요금 여전

[앵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택시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계 할증·미터기 조작 등의 수법인데요.

백길현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 명동에 있는 모 백화점에서 택시를 타고 명동에 있는 숙소로 돌아온 중국인 관광객 택시 요금은 7,000원이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요금은 7,000원을 냈어요. 미터기 요금상은 8,500원이었는데 기사가 길을 너무 많이 돌아서 제가 7,000원만 냈어요."

단속반원이 거리를 계산해본 결과 두 지점 간 택시요금은 기본 요금인 3,800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도의 바가지는 애교 수준.

인천공항에서 시내까지 25만원을 책정한 기사도 최근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묵는 숙소를 중심으로 매일 택시 불법영업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당요금 청구 사실이 발견되면 단속반원은 즉시 신고서를 작성해 서울시 교통지도과로 전달합니다.

<이성민 / 서울시 교통지도과 주무관> "인터뷰 내용을 보고 사진 찍은 것, 요금 조회한 것 전체를 봐가지고 사무실 내에서 서류 작성을 합니다. 이후 관련 기사분을 소환합니다."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될 경우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처분을 받고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과 자격 취소로 이어집니다.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서울시는 지난해 말까지 21건의 택시 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내리는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첫 관문인 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대폭 늘리는 등 바가지 요금 단속망을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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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