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구글ㆍ페이스북 '갑질 약관' 제재…"영상 멋대로 못쓴다"

경제

연합뉴스TV 구글ㆍ페이스북 '갑질 약관' 제재…"영상 멋대로 못쓴다"
  • 송고시간 2019-03-15 08:48:21
구글ㆍ페이스북 '갑질 약관' 제재…"영상 멋대로 못쓴다"

[앵커]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외 대형 온라인 사업자의 '갑질 약관'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IT 기업은 사용자들이 올린 동영상 콘텐츠를 마음대로 쓰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을 두거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기도 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이 제공 중인 유튜브 서비스의 약관입니다.

회원이 올린 콘텐츠를 '유튜브 사업'과 관련해 이용할 수 있다는 다소 추상적인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콘텐츠를 활용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는 설명도 보입니다.

사실상 회원의 저작물을 목적이나 범위 제한 없이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유튜브 영상을 사용자 동의 없이 지울 수 있는 조항을 뒀고 계정을 만들 때는 개인정보 수집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했습니다.

구글은 물론 페이스북과 카카오 약관에는 사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해도 서버에 남겨 관리하겠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 분야에서 저작권자에 대한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판단,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구글의 콘텐츠 약관에 공정위가 문제를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회원 부주의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나 저작권 침해에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고 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조항도 문제 삼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약관 위반 회원에게 서비스 환불을 일체 하지 않는다는 카카오의 부당한 약관조항도 적발됐습니다.

<이태휘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권고 내용을 60일 내 고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