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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급등 주택 '핀셋 인상'…종부세 대상 56%↑

사회

연합뉴스TV 시세 급등 주택 '핀셋 인상'…종부세 대상 56%↑
  • 송고시간 2019-03-15 21:45:16
시세 급등 주택 '핀셋 인상'…종부세 대상 56%↑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서울 마포와 용산구 등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일선 공인중개업소에선 예상을 했다는 반응인데요.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도 작년에 비해 50% 이상 늘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전용면적 59㎡의 올해 공시가격은 4억9,1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1억3,000여만원, 37% 넘게 뛰었습니다.

서울 평균 인상률인 14.17%의 2배를 훌쩍 뛰어 넘는 겁니다.

<이한병 / 용산구 공인중개업소> "용산이 개발될 것이라는 심리로 인해서 그게 반영돼서 이 지역도 (공시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긴 그동안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인근 마포구도 마찬가지.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는 8억4,800만원으로 작년보다 25% 넘게 올랐습니다.

<이영태 / 마포구 공인중개업소> "지리적인 장점으로 공시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일부 세부담을 느낀 다주택자 분들이 집을 빨리 처분할 가능성도…"

서울 마포와 용산, 성동구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17% 안팎으로, 14~15% 오른 강남과 서초, 송파구보다 높았습니다.

수도권도 올라 경기 과천은 공시가격 인상률이 23.41%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분당도 17%를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겨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1주택 가구는 작년보다 약 8만 가구 늘어난 22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원종훈 / KB국민은행 세무팀장> "누진세 구조로 계산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무래도 주택 숫자를 줄이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정부는 시세 12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했으며 대부분의 중저가 주택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주택 소유자들은 이의신청 기간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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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