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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위장계열사' 이건희 벌금 1억원 약식기소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삼성 위장계열사' 이건희 벌금 1억원 약식기소
  • 송고시간 2019-03-18 17:53:25
검찰 '삼성 위장계열사' 이건희 벌금 1억원 약식기소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이 위장계열사를 보유했다며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을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삼성그룹이 2014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삼우종합건축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을 고의로 빠뜨리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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