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오는 5월 말까지 2개월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오늘(18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건의한 활동기간 연장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 용산참사 등의 조사를 위해 위원회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내일(19일) 최종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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