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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IT공룡 걸리자…미국 "조사 공정성 따져보자"

경제

연합뉴스TV 자국 IT공룡 걸리자…미국 "조사 공정성 따져보자"
  • 송고시간 2019-03-18 22:34:55
자국 IT공룡 걸리자…미국 "조사 공정성 따져보자"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여전 통신 반도체 독점기업인 미국 퀄컴에 1조원대 과징금을 물린데 이어 애플의 국내 기업 상대 갑질도 조사 중인데요.

미국 정부가 갑자기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자국 IT공룡들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됐는지 따져보자는 겁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는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구했습니다.

협의대상은 한미 FTA 경쟁법 관련 조항인 제16.1조 3항.

피심인에 대한 방어 증거 제시와 발언 기회 보장 규정입니다.

미국이 이 규정을 문제삼은 것은 자국 IT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때문입니다.

2016년 공정위는 미국 통신반도체 독점기업 퀄컴이 국내 스마트폰 업체를 상대로 특허권 갑질을 한 점을 인정해 1조원대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그러자 퀄컴은 소송을 내고 조사과정에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저희 입장은 규정에 합치한다. 우리 원칙을 가지고 산업부와 공정위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한 목소리로 협상테이블에 앉을 것…"

이번 문제 제기는 향후 있을 제재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애플이 통신사들에 자사제품 광고·수리비를 떠넘긴 사건도 최대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예상됩니다.

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 독점사인 구글의 스마트폰업체 상대 갑질도 조사대상임을 시사했습니다.

<안덕근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세계 경쟁당국이 미국업체에 대해 강력한 공정경쟁 차원 규제에 나서면서 미국 정부가 선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자국 IT 기업에 대한 조사와 제재에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안은 자칫 통상분쟁화 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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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