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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할부 안되는 헬스장…폐업 위험은 소비자몫?

경제

연합뉴스TV 카드 할부 안되는 헬스장…폐업 위험은 소비자몫?
  • 송고시간 2019-03-19 11:28:17
카드 할부 안되는 헬스장…폐업 위험은 소비자몫?

[앵커]

날이 풀리고, 옷이 얇아지다 보니 요즘 헬스장 등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헬스장에선 값을 깎아준다며 1년치 결제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헬스장들의 잦은 폐업에 대비해 할부결제가 바람직한데요.

최근에 장기할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소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헬스장.

1년치를 12개월 할부로 결제할 수 있냐고 묻자 3개월까지밖에 안된다고 설명합니다.

< A헬스장 관계자> "무이자 3개월 가능하세요. 작년에는 5개월, 6개월 다 됐었어요. (카드사에서 할부거래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일부 업체에선 특정카드의 할부거래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B헬스장 관계자> "고객이 할부 수수료 낼 것을 가맹점이 부담하면 무이자 몇 개월 주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무이자 혜택이나 할부기간이 짧습니다."

이처럼 카드사가 헬스장들과 할부계약을 꺼리는 이유는 이들 업체의 잦은 폐업 때문입니다.

할부거래를 하면 헬스장 폐업시 아직 지불되지 않은 부분을 고객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담을 카드사들이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헬스장들의 부실과 카드사들의 위험회피에 따른 부담을 소비자들이 떠안은 셈입니다.

<최다현 / 서울시 노원구> "6개월치를 일시불로 끊었는데, 폐업을 하게 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당국 역시 뾰족한 수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서보원 / 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 "현실적으로 카드 할부결제를 하지 않고 헬스장이 폐업하게 되면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에는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규정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돼있지만 1년 넘게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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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