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5일부터 아동수당이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 6살 미만 아동 전부에게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3월 말까지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하면 다음달 25일에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오는 9월부터는 만 6살 미만에서 만 7살 미만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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