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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요건 완화…중단 시술 확대ㆍ가족 동의 축소

사회

연합뉴스TV '존엄사' 요건 완화…중단 시술 확대ㆍ가족 동의 축소
  • 송고시간 2019-03-19 12:47:18
'존엄사' 요건 완화…중단 시술 확대ㆍ가족 동의 축소

[앵커]

품위있게 죽을 권리를 담은 이른바 '존엄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존엄사를 택할 수 있는 길이 좁았는데요.

이달 말부터 연명 치료 중단 조건이 완화됩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8일부터 존엄사를 위해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시술 범위가 확대됩니다.

지금은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 시술에 한해 중단할 수 있습니다.

새로 중단이 가능해지는 연명 시술은 자가호흡이 힘들 때 체외순환으로 심폐기능을 유지시키는 에크모 등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치료 효과 없이 임종 시점만 늦출 가능성이 높은 시술들입니다.

<김보람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 "체외생명유지술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과 장기부전의 회복 소견이 없으면서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데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시술입니다."

의식없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때 동의가 필요한 가족 범위는 비현실적이란 지적을 받아온 '배우자 및 직계혈통 전원'에서 '배우자와 부모, 자녀'로 좁힙니다.

고령 환자라면 배우자와 자녀, 손주, 증손주까지 불러야 했지만 이제 1촌 이내 가족들만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 중단 가능한 '인위적 영양공급'은 이번 개정 법률의 연명의료 중단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영양과 수분을 관을 통해 코나 목 등으로 공급하는 이 시술은 경제적 부담이 큰 데다 질식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높은 시술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입법 초기부터 포함 여부가 논의돼 왔지만 생명존중과 돌봄이 중요하다는 종교계 등의 반발로 무산된 건데, 정부는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조율해 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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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