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20대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월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난동을 부린 28살 유 모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유 씨는 술에 취한 자신을 귀가시키려는 경찰에 앙심을 품고 '경찰차가 발을 밟았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 긴급신고는 실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