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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가 발 밟아"…술 취해 허위 신고

사회

연합뉴스TV "경찰차가 발 밟아"…술 취해 허위 신고
  • 송고시간 2019-03-19 13:12:18
"경찰차가 발 밟아"…술 취해 허위 신고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20대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월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난동을 부린 28살 유 모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유 씨는 술에 취한 자신을 귀가시키려는 경찰에 앙심을 품고 '경찰차가 발을 밟았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 긴급신고는 실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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