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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인권위 "버닝썬 폭행 신고자 현행범 체포 인권침해"

사회

연합뉴스TV [현장연결] 인권위 "버닝썬 폭행 신고자 현행범 체포 인권침해"
  • 송고시간 2019-03-19 14:54:04
[현장연결] 인권위 "버닝썬 폭행 신고자 현행범 체포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클럽 '버닝썬' 폭행 피해 신고자 김상교씨에 대한 경찰의 현행범 체포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클럽 측 말만 믿고 3분 만에 김씨를 체포하는 등 당시 조사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인권위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광우 /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국 조사총괄과장> "국가인권위원회는 강남 클럽 버닝썬 폭행피해 신고자 체포와 수사와 관련해서 작년 12월 23일 진정을 접수받았습니다.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입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고 어제 침해구제위원회에서 제1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결정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 폭행 피해 신고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는 점.

두 번째,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점.

세 번째, 지구대 인치 후에 의료조치가 미흡하다는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에게 현행범 체포시 체포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하도록 개정할 것.

그리고 지구대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장기간 지구대에 인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경찰서장에게는 사건 당시 지구대 책임자급 경찰관 3명에 대해서 주의조치할 것을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관련 경찰관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폭행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피해자가 지금 검찰에 고발을 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항목별로 제가 간단히 판단의 내용, 결정의 내용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범 체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초동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폭행피해를 받은 신고사건입니다.

폭행피해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이 피해자와 클럽 직원 간의 실랑이를 보고도 곧바로 하차하지 않고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차한 다음에 피해자와 클럽 직원들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 내용을 청취하다 보니까 2차 말다툼이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고자의 피해진술을 경찰이 충분히 청취하거나 이를 확인하려고 하는,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를 하자 경찰관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이 확인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신속하게 현장조치를 하지 않고 2차적인 사고 위험을 예방해야 하는 초동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고요.

두 번째로 체포설을 보면 사실과 다른, 저희들이 확인한바에 의해서 현장 상황과 다른 4가지 부분이 체포서에 현장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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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