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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 48일만에 법정 출석…보석 여부 내달 중순 결정

사회

연합뉴스TV 김경수 구속 48일만에 법정 출석…보석 여부 내달 중순 결정
  • 송고시간 2019-03-19 17:53:42
김경수 구속 48일만에 법정 출석…보석 여부 내달 중순 결정

[앵커]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재판의 공정성을 강조했는데요.

보석 여부는 다음달 중순 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김경수 지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48일 만입니다.

파란색 셔츠에 정장을 차려 입은 김 지사는 방청석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한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1심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등의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 양승태 사법부의 정치보복이란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항소심 재판부는 시작부터 공정성을 강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무죄 예단이나 엄벌 요구는 압박으로 보인다"며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모두 승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불공정 재판이 우려되면 기피신청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과 김 지사 측은 재판 시작부터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김 지사는 1심이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특검팀은 사법제도에 부적절한 태도는 정치인으로서 취할 입장이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심문도 진행됐습니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인데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했고 특검팀은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은 특혜"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도정 수행 책임은 보석허가 사유가 아니다"라면서도 "불허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4월 11일 이후에 김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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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