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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ㆍ장자연 조사기간 연장…범죄 드러나면 수사전환

사회

연합뉴스TV 김학의ㆍ장자연 조사기간 연장…범죄 드러나면 수사전환
  • 송고시간 2019-03-19 17:56:57
김학의ㆍ장자연 조사기간 연장…범죄 드러나면 수사전환

[앵커]

정부가 오늘(19일)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도중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수사로 전환하겠다고도 했는데요.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배우 고 장자연 씨가 기업인 등에게 성접대를 강요받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

수년전 사건이 불거졌을 때 수사가 이뤄졌지만 주된 관련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면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지난해 진상규명에 나섰지만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이달말 활동 종료를 눈앞에 뒀습니다.

그동안 조사로 당시 부실수사 정황이 어느정도 나타났고 최근 일부 목격자가 적극적 진술에 나선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실체 규명을 위해 위원회와 조사단 활동을 5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박상기 / 법무장관>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 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입니다."

박 장관은 용산 참사 진상조사를 두고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클럽 버닝썬 관련 사건은 "경찰청장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은 뒤 철저한 의혹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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