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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거짓신고…피해는 다른 사람 몫

사회

연합뉴스TV 술 취해 거짓신고…피해는 다른 사람 몫
  • 송고시간 2019-03-19 19:46:29
술 취해 거짓신고…피해는 다른 사람 몫

[앵커]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112에 허위 신고한 20대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거짓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허탕을 치는 경우가 하루에만 1,100여건에 달합니다.

피해는 결국 다른 시민의 몫이겠죠.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긴급신고 112입니다.) 아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경찰이에요.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 다리를 밟았어요. (누가 다리를 밟아요?) 네. (누가 밟아요?) 경찰차가."

지난 1월 새벽 비명과 함께 다급히 걸려온 신고 전화.

얼마 뒤 또 신고가 들어옵니다.

<현장음> "신사역에서 칼부림 나가지고요. (언제 그랬어요?) 뭐, 칼부림이라고 이야기해야지 오잖아요. 그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죽어야지 오실 거예요? 제가 죽을까요. 그냥? (경찰관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XXX아!!!"

모두 28살 유 모 씨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신고 20분 전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던 자신을 경찰이 집에 보내려 하자 앙심을 품고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112 신고 전 상황> "(한 20분 깨웠어요. 근데 안 일어나요.) 그니까 내가 범죄자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니까 범죄자니까 세우는 거 아니야! (여기 (결제기) 있잖아요. 안에.) XX아, 테이저건 쏴!"

순찰차를 걷어찬 뒤 오히려 순찰차에 발을 밟혔다고 신고했고 이로 인해 인근 경찰서 2곳에서 출동했습니다.

한 달 뒤에도 주장을 굽히지 않던 유 씨는 CCTV에 찍힌 자신의 모습을 보고나서야 술에 취해 그런 것 같다고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이 같은 허위 신고는 하루 평균 1,170건에 달합니다.

거짓말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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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