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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나 폭행사건' 가해자 1년4개월만에 영장 청구

사회

연합뉴스TV '아레나 폭행사건' 가해자 1년4개월만에 영장 청구
  • 송고시간 2019-03-19 19:53:06
'아레나 폭행사건' 가해자 1년4개월만에 영장 청구

[앵커]

1년 넘게 미제사건으로 남았다가 연합뉴스TV 보도 이후 시작된 클럽 아레나 폭행사건 재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이 폭행 가해자인 클럽 보안요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10월말부터 1년 4개월 간 미제로 남았던 아레나 폭행사건.

피해자 박 모 씨는 눈 주위가 함몰되는 상처를 입었지만 그동안 가해자가 누군지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가 나간 뒤 서울경찰청은 미제사건전담팀을 투입해 강남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팀은 2주 만에 가해자인 클럽 보안요원 윤 모 씨를 특정했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씨가 폭행 사실을 일부 시인했지만 범행의 죄질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클럽 내 폭행이 벌어진 만큼 목격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고 내·외부 CCTV도 있었지만 경찰이 가해자를 찾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정 모 씨 / 피해자 가족> "주먹, 발… 뭐 할 것 없이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쪽(클럽)에서 맞는 것을 본 사람이 30~40명이 된답니다."

서울경찰청이 가해자 특정을 위해 확보한 CCTV는 강남경찰서가 수사 당시 갖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미궁으로 남았던 사건은 재수사가 시작된 지 한달도 채 안돼 일단락됐습니다.

윤 씨의 구속심사는 조만간 열릴 예정으로 경찰은 영장이 발부 되는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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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