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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성접대 의혹 처벌은?…"주선만해도 처벌 가능"

사회

연합뉴스TV 승리 성접대 의혹 처벌은?…"주선만해도 처벌 가능"
  • 송고시간 2019-03-19 21:10:53
승리 성접대 의혹 처벌은?…"주선만해도 처벌 가능"

[뉴스리뷰]

[앵커]

빅뱅의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 입증이 가능할지 김지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경찰은 수사상 이유로 구체적 내용은 알릴 수 없지만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뒷받침할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승리가 알선한 성매매 여성으로 의심받는 A씨는 2015년 해외 투자자를 접대하는 자리에 동석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나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순 / 변호사> "의심 여성과 승리의 금전 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 될 수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과거 배우 성현아 씨는 2010년 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여서 결혼 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려운 상황.

다만 성매매 알선의 경우 반드시 실제로 윤락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를 연결하는 주선만으로도 처벌대상입니다.

이에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역시 중요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2014년 사업파트너인 지인과 카톡 대화에서 성상납 여성들의 정보와 한 명당 가격을 언급했습니다.

<정태우 / 변호사> "단순히 가격을 매긴 행위가 바로 알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매매 중개나 편의 도모가 알선 행위이며 권유나 성매매를 위한 장소 제공도 현행법상 처벌대상입니다."

한편 불법촬영의혹을 받는 가수 정준영 씨의 경우 통신내역 조사를 통해 촬영 및 유포가 입증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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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