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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341곳 대상 집단 소송 추진

사회

연합뉴스TV 일본 전범기업 341곳 대상 집단 소송 추진
  • 송고시간 2019-03-19 21:52:00
일본 전범기업 341곳 대상 집단 소송 추진

[뉴스리뷰]

[앵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도 일본 기업은 어떤 사죄나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광주에서 일본 전범 기업 340여곳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추진됩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22만 4,800여명입니다.

이중 일본 전범 기업에 동원된 강제노동 피해자는 66%에 달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15건의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채 1%도 안 됩니다.

<김정호 / 민변 광주전남 지부장> "대다수가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은 피해자들이 권리의식이 없어서가 아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한일 양국정부로부터 사실상 권리행사를 방해받아 왔다."

일제 강제노동 피해자들을 모아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추진됩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이 주축이 된 공익소송 형태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근거입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고는 광주ㆍ전남에 주소를 둔 강제노동 당사자나 유족입니다.

대상은 현존하는 일본 전범 기업 341곳입니다.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고려해 다음 달 29일 안에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상갑 /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대리인> "강제적인 방식으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총체적으로 모색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왔고 전적으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태도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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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