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단말기 유통법을 어긴 이동통신 3사에게 총 28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이통 3사 및 35개 유통점의 온라인 영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금 대납과 사은품 지급 같은 방식으로 6만여명에게 평균 20만6,000원의 불법 보조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통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10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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