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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의혹' 아레나 실소유주 영장 신청…수사 본격화

사회

연합뉴스TV '탈세 의혹' 아레나 실소유주 영장 신청…수사 본격화
  • 송고시간 2019-03-21 21:13:06
'탈세 의혹' 아레나 실소유주 영장 신청…수사 본격화

[뉴스리뷰]

[앵커]

'버닝썬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남 최대 클럽 아레나의 탈세와 유착 의혹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버닝썬 사태 이상의 파장이 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아레나의 탈세ㆍ유착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실소유주 강 모 씨와 명의상 사장, 일명 '바지사장' A씨 등 2명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과 다른 바지사장들, 강 씨의 여동생ㆍ세무사 등 10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어 영장 신청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입니다.

지난해 국세청은 아레나가 현금거래 방식으로 매출을 축소신고하고 급여를 부풀려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해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확인한 탈루액은 150억원, 하지만 국세청은 강 씨가 아닌 바지사장 6명만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국세청에 추가 고발을 요청했고 국세청은 조사를 거쳐 세금포탈 금액을 162억원으로 조정하고 최근 강 씨 등 2명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2차례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해 아레나의 탈세 등 정황이 담긴 장부를 확보한 상태.

장부에는 날짜별로 구청과 소방 등 기관과 함께 금액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씨는 아레나 외에 유흥업소 여러곳을 실소유해 강남 유흥업계 거물로 불리며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설까지 제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국세청의 고발 당시 강 씨 등이 고의 누락됐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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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