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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화재 피해상인에 최대 120만원 보상…일부 반발

경제

연합뉴스TV KT화재 피해상인에 최대 120만원 보상…일부 반발
  • 송고시간 2019-03-22 17:13:05
KT화재 피해상인에 최대 120만원 보상…일부 반발

[앵커]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 방안이 타결됐습니다.

피해 상인들은 1인당 최대 12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은 보상 규모에 반발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KT 아현지사 화재 때문에 일어난 유·무선 통신 마비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액이 정해졌습니다.

지난 1월 국회, 소상공인, KT, 시민단체가 참여한 상생보상협의체가 자영업자 가구소득, 소상공인들이 제출한 손실액 등을 바탕으로 협의안을 이끌어 낸 겁니다.

<노웅래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하루 20만원 수준의 상생협력지원금을 피해에 상응해서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피해 기간에 따라 2일 미만 40만원, 4일 미만 80만원, 6일 미만 100만원, 7일 이상 120만원을 받게 됩니다.

보상 대상은 피해를 본 서울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의 연매출 30억원 미만 상인들과 연매출 50억원 미만의 도소매업자들입니다.

현재 피해보상 신청을 한 소상공인은 1만100여명으로 전체 대상자 2만3,000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KT는 이르면 5월부터 신청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같은 달 5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다만 일부 소상공인들은 보상금이 적다고 반발하고 있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피해보상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받아들이는 개별 소상공인들은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연합회에서 지원하고 추진하기로…"

KT와 소상공인연합회가 타협점을 찾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닙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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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