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오늘(22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 교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불거진 환경부의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의혹.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석 달만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임명된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 사퇴를 압박했다"고 영장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명단을 만들고 환경부 직원들을 시켜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지난달 초 검찰 조사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김 전 장관이 산하기관의 새로운 임원 채용에서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가 뽑히도록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산하 균형인사비서관실의 행정관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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