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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1병 훔친 미군 난동 부리다 벌금 700만원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맥주 1병 훔친 미군 난동 부리다 벌금 700만원 선고
  • 송고시간 2019-03-23 09:49:40
맥주 1병 훔친 미군 난동 부리다 벌금 700만원 선고

[앵커]

편의점에서 맥주 1병을 훔친 주한미군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절도액이 크지는 않지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두르다 죄질이 커졌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24살 주한미군 A씨는 편의점에 들어가 5,800원짜리 맥주 1병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왔습니다.

이미 술에 거하게 취한 상태였습니다.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A씨는 폭력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의 팔과 어깨를 손으로 밀고 당기는가 하면, 경찰관이 바닥에 내려놓은 삼단봉을 빼앗으려고 달려들다가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절도 행위는 그 액수가 1만원도 되지 않았지만 A씨는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절도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지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한 번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에는 기본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30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울산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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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