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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안하면 3,000원'…소비자 부담 가중

사회

연합뉴스TV '승차거부 안하면 3,000원'…소비자 부담 가중
  • 송고시간 2019-03-23 10:45:06
'승차거부 안하면 3,000원'…소비자 부담 가중

[앵커]

최근 승차 거부없는 택시가 서울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승차 거부가 없는 대신 비용은 3,000원을 더 내야합니다.

이에 소비자들의 부담만 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카카오 모빌리티 플랫폼과 택시사업자 타고 솔루션즈가 손을 잡은 '웨이고 블루'가 지난 20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IT업계와 택시사업자가 손잡은 첫 사례인데, 승차 거부없는 택시임을 강조하며 서울 시내 100대 운영으로 시작했습니다.

승차 거부가 없는 대신 호출비는 3,000원을 받습니다.

승객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사항인데 비용이 붙은 셈입니다.

<오광원 / 타고 솔루션즈 대표> "저희가 좋은 기사, 좋은 차. 좋은 이런 걸 하다보니 약간의 프리미엄을 넣을 수밖에 없어서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콜비가 2,000원까지인데 저희는 일단 처음에는 3,000원으로 정액으로 하기로 서울시와 이야기가 됐고…"

100대라는 한정적인 숫자로 승객이 호출해도 배차는 원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기본요금이 6,800원에서 시작하는 셈입니다.

여성 전용 택시인 웨이고 레이디는 최대 만원까지 예약 비용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카풀업계와 택시업계의 대립 속에 결국 차량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비용만 늘었습니다.

각 자지단체는 올해 들어 일제히 택시 기본요금을 올리고 개선된 서비스 제공을 다짐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상황.

해외의 경우 우버를 비롯한 다양한 승차공유 서비스가 경쟁을 벌이면서 승객들이 점점 저렴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승차거부 금지'라는 고객의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데도 요금이 추가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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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