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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몽키뮤지엄 바지사장이 처벌받았다…또 부실수사 의혹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몽키뮤지엄 바지사장이 처벌받았다…또 부실수사 의혹
  • 송고시간 2019-03-23 18:17:45
[단독] 몽키뮤지엄 바지사장이 처벌받았다…또 부실수사 의혹

[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를 뒤늦게 입건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겁니다.

장보경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몽키뮤지엄은 2016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변칙 영업을 해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4,080만원,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식품위생법 44조 1항을 위반해 처벌받은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당시 경찰은 `몽키뮤지엄'을 다른 혐의, 44조 3항을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습니다.

44조 3항은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서 불법 도우미를 불렀을 때 적용합니다.

처벌도 약하고 업소와 책임자의 양벌 규정도 없습니다.

몽키뮤지엄은 접객 도우미 때문이 아니라 무대 등 불법시설로 인해 적발됐는데 혐의가 잘못 적용된 겁니다.

<조기현 / 변호사> "44조 3항은 이럴 때 꺼내는게 아니거든요? 애초에 클럽이나 나이트클럽도 아니면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한 거기 때문에…"

심지어 소유주인 승리와 유 대표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 책임자로 처벌된 사실이 2년8개월 만에 확인됐습니다.

자신이 몽키뮤지엄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했던 A씨였습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조사하던 중 "그때 거짓말을 했다. 승리와 유리홀딩스가 실소유주다"라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을 맡았던 강남경찰서 경찰관을 과거 강남서 경제팀 소속 B씨가 연결해 줬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B씨는 유착 의혹으로 입건된 윤 모 총경과 친분이 있는 인물입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은 만큼 과거 수사 경위와 인물들의 관계, 청탁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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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