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당국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5년 자택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던 A씨가 치료 중 숨지자 상속인은 보험사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는 A씨가 사고 발생 전 건강검진을 받고 사고 전날 평소처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주목해, 보험사가 자살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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