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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뮤지엄 경찰 유착 의혹 수사…"사건처리 과정에 문제"

사회

연합뉴스TV 몽키뮤지엄 경찰 유착 의혹 수사…"사건처리 과정에 문제"
  • 송고시간 2019-03-25 17:49:48
몽키뮤지엄 경찰 유착 의혹 수사…"사건처리 과정에 문제"

[앵커]

가수 승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처벌을 받았다는 연합뉴스TV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유착 여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몽키뮤지엄은 지난 2016년 7월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변칙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개월이 내려졌지만 과징금 4,080만원으로 대체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처분 외에 500만원 벌금형도 선고됐는데, 당시 처벌을 받은 건 승리나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가 아닌 '몽키뮤지엄'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한 A씨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혐의를 잘못 적용한 부분을 발견해 경찰이 최근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몽키뮤지엄'은 무대 등 불법 시설로 인해 적발됐는데,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서 불법도우미를 불렀을 때 처벌하는 법 조항을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이 법조는 처벌이 약하고 책임자까지 처벌 가능한 양벌 규정도 없어 '봐주기식 수사'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당시 실소유주였던 승리와 유인석 대표가 처벌을 피한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윤모 총경이 사건을 알아봐줬다는 정황을 확인한 만큼 실제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과 어떤 유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철저히 하나하나 조사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윤 총경과 당시 사건담당자 등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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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