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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김학의 의혹' 풀릴까…2차례 수사 무혐의

사회

연합뉴스TV 이번엔 '김학의 의혹' 풀릴까…2차례 수사 무혐의
  • 송고시간 2019-03-25 20:05:21
이번엔 '김학의 의혹' 풀릴까…2차례 수사 무혐의

[앵커]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3번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차례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은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됐는데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류지복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013년 3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에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임명 다음날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사회 유력인사들을 강원도 별장에 불러 성접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으며 이 동영상 속에 김 전 차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의혹 제기 엿새 만에 차관직에서 사임했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극구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4개월간 수사 끝에 김 전 차관이 윤 씨와 함께 강제로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었다며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별장에서 이뤄진 성접대를 향응으로 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고 봐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해 11월 특수강간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듬해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다시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의 2차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김 전 차관을 기소해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냈지만, 2015년 7월 서울고등법원은 성폭력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고, 수사는 종료됐습니다.

이번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로 김 전 차관은 3번째 검찰 수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류지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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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