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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ㆍ도주우려 부족"

사회

연합뉴스TV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ㆍ도주우려 부족"
  • 송고시간 2019-03-26 07:01:12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ㆍ도주우려 부족"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26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고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히려 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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