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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의결

사회

연합뉴스TV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의결
  • 송고시간 2019-03-26 07:07:29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할 경우 가해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의료인 폭행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몰수ㆍ추징 대상 중대범죄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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