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여지"

사회

연합뉴스TV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여지"
  • 송고시간 2019-03-26 07:09:15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여지"

[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와대 윗선으로 칼끝을 겨누려던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객관적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다는 점 등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직전 정권 때 임명된 환경공단 임원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표적감사를 벌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국정농단, 탄핵사태 등으로 공공기관의 방만운영과 기강해이가 문제가 됐었고 이를 정상화 하기 위해 인사수요 파악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후임자 인사에도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부처가 인사를 협의하던 관행이 있던 것으로 보여 김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김 전 장관은 짧게 소감을 밝혔지만 혐의를 묻는 질문에는 침묵했습니다.

<김은경 / 전 환경부 장관> "(산하기관 임원 사퇴종용 하셨습니까?) 앞으로 조사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인사관련 지시 받으신 적 없으세요?) ……"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윗선의 개입여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었습니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