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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물리치료비 '뚝'…환자 부담 1만~3만원

사회

연합뉴스TV 한방 물리치료비 '뚝'…환자 부담 1만~3만원
  • 송고시간 2019-03-26 08:41:16
한방 물리치료비 '뚝'…환자 부담 1만~3만원

[앵커]

다음달 8일부터 한방 물리치료인 추나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척추와 목 등 근골격계 질환자의 비용 부담은 확 줄었는데 양방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한방 물리치료인 추나요법은 말 그대로 뼈와 근육을 밀고 당겨서 치료하는 한방요법입니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에게 얼마를 받을 지는 병원 마음으로 10만~20만원 받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8일부터는 어느 병원을 가도 1만~3만원만 부담하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회의에서 추나요업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정부는 시행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인대 파열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준다는 양방 의료계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부담액이 연간 1,000억원에 달하고 특히 자동차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박종혁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살짝 목만 삐어도 기가 허하다면서 수백만원어치 추나요법 받고… 자동차 보험료 엄청 오를 것입니다. 추나요법은 덩어리가 너무 커요."

이에 대해 한방 의료계는 일반 물리치료와 달리 추나요법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한의사가 시술한다는 점, 또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1년에 20차례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이진호 /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과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급은 없게끔, 그러면서도 꼭 추나요법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은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전체 건강보험 급여에서 한방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에 불과하다며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된 한방 행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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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