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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5→3년 단축 하급심에 제동

사회

연합뉴스TV 대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5→3년 단축 하급심에 제동
  • 송고시간 2019-03-26 09:25:11
대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5→3년 단축 하급심에 제동

[앵커]

제작년 12월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개인회생법이 개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일부 법원에서 법 개정 이전 채무자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해 왔는데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태종 기자입니다.

[기자]

김 모 씨는 2014년 5월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수입이 120만원이던 김 씨는 5년 동안 매달 17만 2,000원씩 채권자인 한빛자산관리대부에 갚으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변제기간이 최대 5년.

이 법은 2017년 12월 최대 3년으로 단축됐습니다.

김씨도 변제기간을 60개월에서 47개월로 단축하는 안을 제출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개정법률 시행 이전 채무자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 사이 김 씨의 수입은 26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한빛자산관리대부는 이의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하급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변제기간 상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변제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무자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상황을 조사해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회생법원 지침으로 변제기간이 줄어든 채무자는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반발도 예상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기간 단축지침을 폐지하기로 하고 단축을 기대하던 채무자들에게 혼란을 드려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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