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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유치원ㆍ초중고 공기정화설비 의무화

정치

연합뉴스TV 7월부터 유치원ㆍ초중고 공기정화설비 의무화
  • 송고시간 2019-03-26 12:52:28
7월부터 유치원ㆍ초중고 공기정화설비 의무화

정부는 오늘(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5건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 되고 2021년부터는 지하철 역사에도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가 설치됩니다.

정부는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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