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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일 근무 못한 워킹맘 채용 거부 부당"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휴일 근무 못한 워킹맘 채용 거부 부당"
  • 송고시간 2019-03-26 12:55:50
법원 "휴일 근무 못한 워킹맘 채용 거부 부당"

회사가 수습사원으로 일하던 '워킹맘'에게 육아와 병행이 어려운 휴일 근무 등을 지시했다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A사는 두 아이를 키우는 수습사원이 공휴일에 결근하고 아침 7시 출근하는 초번 근무에 나오지 않아 정식채용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의 의무와 자녀의 양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했다"며 A사의 채용거부는 합리성이 부족한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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