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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이상 흡연 여성에 경구피임약 금지 추진

사회

연합뉴스TV 35세이상 흡연 여성에 경구피임약 금지 추진
  • 송고시간 2019-03-26 13:29:17
35세이상 흡연 여성에 경구피임약 금지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5세 이상 흡연 여성에 대해 머시론ㆍ마이보라ㆍ에이리스 등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면 안 된다는 '금지 사항'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의약품 허가사항을 변경해 35세 이상 흡연 여성을 투여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구피임약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알리고 업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흡연자가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면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이 커지고 특히 35세 이상 여성은 이런 위험이 더 커진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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