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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신상 공개' 김다운은 되고 조두순은 안 된다?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현장] '신상 공개' 김다운은 되고 조두순은 안 된다?
  • 송고시간 2019-03-26 14:35:39
[뉴스현장] '신상 공개' 김다운은 되고 조두순은 안 된다?

<출연 : 강신업 변호사>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경찰이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얼굴이 공개 됐습니다.

관련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신원이 공개된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다운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2> 피의자 김다운의 얼굴이 공개됨에 따라 흉악범 신상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2008년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 신상은 왜 공개되지 않았냐는 것인데요. 현행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질문 3>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신상 공개 여부에 일관성이 없어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신상 공개 대상을 더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질문 4> 이번 사건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많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많은 상황인 만큼 경찰이 수사결과를 따로 발표했습니다.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해서 보셨나요? 향후 수사 방향도 짚어주세요.

<질문 5> 법원이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유로는 탄핵으로 인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려던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탄핵 정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이런 판단인 것이죠?

<질문 6> 영장 기각 사유에서 또 눈에 띄는 대목은 관행 인정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특정 인사 임명을 위해 특혜를 줬다는 혐의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행으로 인정한 것인데요?

<질문 7> 검찰 수사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검찰의 윗선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당장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8> 법원이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들의 교체 인사를 두고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향후 다른 피의자들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때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성균관대 교수가 자녀의 입시를 위한 연구와 봉사활동 등에 대학원생을 동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 논문으로 상을 탄 실적은 딸의 대학과 대학원 입시에 이용됐다고 하는데요. 먼저 사건 내용 짚어볼까요?

<질문 10> 교육부는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도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는데요. 입시 비리를 저지른 교수와 그의 자녀는 어떤 혐의와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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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