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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자택 공매 처분' 집행정지 결정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전두환 자택 공매 처분' 집행정지 결정
  • 송고시간 2019-03-27 21:35:34
법원 '전두환 자택 공매 처분' 집행정지 결정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하라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매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공매 절차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후 15일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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