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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해외 도피생활…'강남 부녀자 강도' 공범 무죄

사회

연합뉴스TV 19년 해외 도피생활…'강남 부녀자 강도' 공범 무죄
  • 송고시간 2019-03-27 22:33:04
19년 해외 도피생활…'강남 부녀자 강도' 공범 무죄

[앵커]

20년 전 여성들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4인조 중 마지막 공범 1명이 19년간의 해외 도피생활 끝에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은 성폭행과 강도 혐의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9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부녀자를 납치한 뒤 돈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모두 4명. 당시 30대였던 4인조 일당 가운데 3명은 모두 붙잡혀 최대 1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명이었던 이 모 씨는 피해 여성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도주를 결심했습니다.

위조여권을 만들어 해외로 나가 19년 가까운 도피생활을 이어오던 이 씨는 한국에 몰래 입국했다가 지난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특수강도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들이 범인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고, 목소리로 범인을 특정할 때 다른 사람을 택하기도 했다"며 이 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범 3명이 최근 법정에 나와 이 씨가 범행에 가담한 적 없다고 진술했는데, 이 씨가 귀국 후 이들을 회유하려 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여권을 만들어 해외로 도피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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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