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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퇴직금 받고 막후 경영?…조양호 지배력 '여전'

사회

연합뉴스TV 수백억 퇴직금 받고 막후 경영?…조양호 지배력 '여전'
  • 송고시간 2019-03-28 20:58:31
수백억 퇴직금 받고 막후 경영?…조양호 지배력 '여전'

[뉴스리뷰]

[앵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퇴직금만 수백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영권은 계속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배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주주들에 의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지배력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 회장이 3%대 대한항공 지분을 직접 가지고 있는데다, 대한항공 지분 29.96%를 보유한 한진칼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대한항공은 조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회장직 유지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한항공 이사회 참석은 어렵더라도 아들 조원태 사장이나 우기홍 부사장을 통한 경영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같은 막후 경영이 예상되는 조 회장이 대한항공에서 수백억원의 퇴직금을 받게 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조 회장을 위해 만들어진 임원 퇴직금 특별규정에 따라 조 회장이 받게 되는 퇴직금은 780억원 정도입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지금까지 조양호 회장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을 감안했을 때 이 퇴직금은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 회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받는 가운데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주총에서 정관 변경을 놓고 또 한차례 표대결이 벌어집니다.

국민연금이 정관에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원으로 본다'는 규정을 담자는 제안을 했기 때문인데, 이 안건이 통과되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이 유죄가 확정되면 한진칼 이사직에서도 물러나야 합니다.

형식적으론 그룹 총수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 회장측 지분이 2·3대 주주보다 많아 국민연금 뜻대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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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