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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착각하고 성관계…대법 "준강간 미수로 처벌"

사회

연합뉴스TV '만취' 착각하고 성관계…대법 "준강간 미수로 처벌"
  • 송고시간 2019-03-29 13:13:11
'만취' 착각하고 성관계…대법 "준강간 미수로 처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것으로 생각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면 준강간죄 미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씨는 2017년 자신의 집에서 아내·피해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내가 잠든 이후 피해 여성이 만취해 저항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했을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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