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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응급실 난동'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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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만취 응급실 난동'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 송고시간 2019-03-29 22:33:19
'만취 응급실 난동'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인천지법은 만취해 응급실에서 의료기기를 부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유없이 의사를 폭행해 다른 환자들의 치료까지 방해했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4시 50분 쯤 인천 부평구의 한 병원 응급센터 대기실에서 의사를 밀치고 직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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