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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 한국 선박…"경유 4천t 환적"

사회

연합뉴스TV 대북제재 위반 한국 선박…"경유 4천t 환적"
  • 송고시간 2019-04-03 20:44:19
대북제재 위반 한국 선박…"경유 4천t 환적"

[뉴스리뷰]

[앵커]

우리 국적 선박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6개월 째 관계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해경 측은 이 선박이 북한 선박에 수천t의 경유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준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사당국이 지난해 10월부터 억류하고 있는 제주 선적의 P선박입니다.

이 선박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제유를 건넸다는 미국 측 첩보와 자체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한국 국적 선박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출항이 보류된 첫 사례였습니다.

길이가 110m에 달하는 이 선박은 2017년 9월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 두 척에 경유 4천320t을 환적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입출항 신고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경은 최근 남북교류협력법과 선박입출항법 위반 혐의로 선장 A씨와 관리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97호 9항)는 금지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이 입항한 해당 선박을 나포·검색·동결(억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측은 억류 6개월이 넘은 이 선박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국 및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이 선박 외에도 불법 환적에 가담한 혐의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코티호, 탤런트 에이스호 등 외국 국적 선박 3척을 억류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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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